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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구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형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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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