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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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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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