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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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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119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나.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의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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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