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68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68인 · 더불어민주당 168
- 대표어기구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6인 보기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병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미래세대에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임. 특히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현지 수산업계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을 진흥시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방사성오염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방사성물질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함. 다. 수산물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실태조사 및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정부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수산업 진흥과 수출지원(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 정부는 수출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바.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2)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대응 및 수산업 진흥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어기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