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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68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8인 · 더불어민주당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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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양 오염은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미래세대에도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임. 특히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현지 수산업계 피해는 물론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을 진흥시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방사성오염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방사성물질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함. 다. 수산물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실태조사 및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라.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정부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수산업 진흥과 수출지원(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 정부는 수출망안정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바.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2) 정부는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대응 및 수산업 진흥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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