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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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설치자 등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3 ∼ 6개월) 또는 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1년 ∼ 1년 6개월), 개선권고ㆍ조치명령(이행기간 6개월 ∼ 9개월) 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에는 현행법상의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현행법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용 법률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배출ㆍ처리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하다고 알려진 기간(약 14개월)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3 ∼ 6개월)이 매우 짧아 개선명령을 온전히 이행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축산농가 및 한돈협회 등으로부터 제기됨. 이에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현행법으로 일원화하고,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개선하고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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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