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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기간 1년∼1년 6개월), 개선권고ㆍ조치명령(이행기간 6개월∼9개월) 또는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 대부분이 현행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됨에도 해당 법률에서는 현행법과 달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용 법률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 대상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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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