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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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농가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특히 농촌 고령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청년창업농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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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