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매출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음. 한편 ’22년부터 신용카드와 연동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어 상점가는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준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에 상점가를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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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