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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한국의희망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이에 정부에서 지정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1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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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