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67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3-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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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를 통한 공동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적·체계적으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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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