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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4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설치 등의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사방시설의 관리자가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방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일 사방댐 설치 중심의 대응과 함께, 상ㆍ하류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계류를 안정화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통해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사방댐은 단순히 흙을 가두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계류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여 유속을 줄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댐에 퇴적된 토석을 무분별하게 준설(浚渫)할 경우 오히려 계류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상류 지역의 2차 붕괴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이에 산림재해의 예방 및 유역 수자원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사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방댐의 기능을 고려한 준설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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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