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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및 인근 광역권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운전원의 인건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차량을 확보하고도 운전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교통수단 외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택시(임차ㆍ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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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