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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핵가족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도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효문화진흥원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한국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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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