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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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원만한 합의를 노력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하거나, 변론종결일 즈음 기습공탁을 하는 등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어 문제가 되었음.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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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