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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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의 자격ㆍ배치ㆍ채용ㆍ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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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