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8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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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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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