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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질병ㆍ부상, 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가능한 총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지원 3법”의 개정으로 부모는 자녀별로 확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고용보험법상 기준기간 연장 상한인 3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에 따른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준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기 중증질병ㆍ부상 휴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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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