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2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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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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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