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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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주거나 셀프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사이가 좁은 등 장애인이 충전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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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