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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의 종류나 성능 등 기준ㆍ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위반 사실의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영업자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표명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공표명령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벌칙과 관련한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관한 의무와 공표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먹는샘물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생산(OEM)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먹는샘물등의 제품에 기재된 업체명과 제조업체가 다른 사례가 많음. 또한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소위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제조사와 제품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업자가 공표를 하더라도 포함해야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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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