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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처리에 대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제5항 및 안 제2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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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