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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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노후ㆍ불량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노후ㆍ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저층주거지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규정상 노후ㆍ불량주거지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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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