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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노후ㆍ불량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노후ㆍ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저층주거지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규정상 노후ㆍ불량주거지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같은 조 제12호ㆍ제1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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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