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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병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병헌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처분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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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