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병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중구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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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처분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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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