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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26대에 불과하였던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2020년 2,561대, 2021년 10,211대, 2022년 4월말 기준으로 15,205대가 등록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와 휴게소에는 단 17대의 전기차 충전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어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충전에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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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