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 충전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즉각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