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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 충전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즉각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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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