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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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나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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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