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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5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제한물질,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허가물질로 지정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그 자체로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과 동일한 취급ㆍ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제조ㆍ수입ㆍ사용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위해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한물질ㆍ허가물질의 지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령에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의 기준, 개인보호장구의 착용 등의 취급기준을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허가물질을 제외하여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관리와 구분함으로써 본래 목적인 용도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안 제2조). 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등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16조의2). 다.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제한된 용도)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도록 함 2)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하려는 경우와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등은 신고하도록 함 라. 국내에서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국외에서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가 선임한 자에게 화학물질 확인, 허가물질 수입허가 신청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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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