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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중일 및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탄소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별도의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량을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함. 유럽은 탄소중립을 단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제화하고 있으며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가장 먼저 퇴출시킬 방침이고, 이러한 방침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추진할 예정임.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연기관인 원동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 및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자동차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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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