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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공급에서 높은 독과점가격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점포를 임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임대 계약기간과 가맹사업 계약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가맹계약 및 갱신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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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