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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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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