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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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업자와의 협상에 있어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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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