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은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급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게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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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