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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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기동성이 좋아 배달용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세계 이륜자동차 시장의 70% 이상 차지하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로드맵과 보급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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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