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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종류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등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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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