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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9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예정임.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매우 부족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핵심 특례 과제를 규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도지사는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를 선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량집단을 구축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고품질 한우를 J-카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및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귀농어ㆍ귀촌 후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기 지원 기간에 대해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4 신설). 마.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및 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5 신설). 바.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6 신설). 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함(제10조의7 신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봄(제10조의8 신설). 자.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 지역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9 신설). 차.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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