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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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 내에서 포획한 우력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는 등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만큼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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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