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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있지만 환경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338명의 환경오염피해자에게 3억 6,600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피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환경오염피해자 피해구제와 지속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관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구제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6조, 제37조의2,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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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