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0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23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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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은 28개 조항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생명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경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1)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산업적 특수성 및 위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생명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지구에 한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4)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7)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8)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생산ㆍ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대상으로 J-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 내 특정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및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지사가 정한 지역에 한하여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전북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동물용의약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도지사가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 및 그린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일치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분산에너지 규모를 달지 정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보급사업을 전북자치도에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하며, 발전지구 주변 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생명서비스산업 육성(제42조부터 제48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ㆍ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령친화ㆍ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제49조부터 제55조까지) (1)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 대체부품 검사ㆍ인증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전북자치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구역형 유상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5) 도지사가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6) 도지사가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지원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제56조부터 제68조까지) (1)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태권도의 교육ㆍ산업ㆍ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5)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제69조부터 제82조까지) (1)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산악관광특구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6)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제85조부터 제98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경제 분야 혁신을 선도할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전북자치도가 글로벌경쟁력 증진과 기업ㆍ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북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학의 학생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99조부터 제113조까지) (1) 금융위원회가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을 통한 생명경제 금융산업(연금 및 보험업과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ㆍ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전북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핀테크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사항을 심사하는 전북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 (4)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5)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경제 연구산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새만금사업지역에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의료ㆍ복지ㆍ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제127조부터 제149조까지) (1) 도지사가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성장촉진지역 내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과 의료기관ㆍ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 신청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ㆍ공공급식 등에 전북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4) 도지사가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 외 지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카.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제150조부터 제163조까지) (1) 이 법에서 지정한 지구, 특구,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세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타. 자치권 강화(제164조부터 210조까지) (1)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ㆍ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안의 시ㆍ군 통합은 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기간을 10년으로 함. (4)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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