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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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 장려 세제 특례를 두어 부양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을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ㆍ조정한 바 있음. 그런데 부부합산 총소득액 기준은 자녀장려금이 최초 도입된 2014년 당시의 기준인 4,000만원 미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적용대상이 매년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음. 더군다나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하여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 구간도 각 1,000만원 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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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