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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지정면세점은 구매 가능 물품과 구입횟수에 제한을 두어 구입 가능 품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입횟수도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정면세점 품목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제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되고 있음. 이는「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정면세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간 6회 구입횟수 제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됨. 주변국(중국ㆍ일본)의 내국인 면세점과 국내 해외여행자의 보세판매장은 구입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지정면세점 이용 국민편의 제고로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침체된 국내 내수경기 진작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과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구매 면세범위 및 구입횟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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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