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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측정ㆍ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ㆍ최적화하는 환경 관리 방식임. 본 법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부가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나 악취,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순간적으로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물질은 즉시 저감 조치가 필요함에도 사업장 점검 권한이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에만 있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없음. 일례로 민원 신고 후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민원 제기일로부터 수일에서 수십일 이후 방문하여 검사 감독하는데 이는 적시성이 떨어져 관리에 공백을 발생시킴. 이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장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채취한 오염물질 표본은 공식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체계의 신속성을 향상 시키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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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