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EU통계청 및 ILO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숨지는 한국 노동자는 10만명당 3.35명으로 0.74건의 영국보다 4.5배, 1.2건의 싱가포르보다 2.8배나 높은 상황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사망자가 연간 2,000여명에 달하여 OECD 최고 수준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산재 통계에 따르면 165명의 사망자 중 65%에 달하는 107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로 확인되어 ‘위험의 외주화’는 사회 악습으로 고착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ㆍ제도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나, 원ㆍ하청 이중구조가 만연한 산업계 실태를 고려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일례로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은 근무지가 원청 사업장임에도 하청 사용자에게 있어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이에 우리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도입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의 자율적 활동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을 공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제10조제1항) 나. 제10조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포하도록 하여 사업장 중심 안전보건체계를 구축(제10조제2항)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제23조제1항) 라.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의무화(제23조제3항) 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위원도 참여시켜 사업장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제24조제2항) 바. 폭염, 한파, 태풍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도입(제52조제1항) 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제6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협의체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를 삭제하고자 함(제64조제1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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