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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 건강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각종 스포츠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인 유ㆍ청소년 시기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보고되었음. 그러나 유ㆍ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정규교육과정 내의 스포츠 권익 제공은 미비한 반면, 사교육 시장이 전문성있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태권도장을 필두로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통해 유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임.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체육 사교육 참여율은 50%를 돌파하여 국민 2명 중 1명은 자녀에게 체육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곧 국가가 건강 증진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했다는 사실을 방증함. 이에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유ㆍ청소년에 한정해 지급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초등학교 재학생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국민건강증진 의무을 재확립하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3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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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