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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2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여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벌목으로 인하여 식물 군락지가 훼손되고 야생동물이 그 서식지를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산지개발사업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 등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 등에 관한 계획과 사업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벌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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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