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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므로 해당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처분 전 대행계약에 대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환경영향평가업자 교체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을 한도로 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전 체결한 대행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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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