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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승인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의 요소인 조사·예측·평가 중 조사에 관한 부분은 대행업자의 제대행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행업자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과다하므로 제3자의 주체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중 조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환경영향평가의 환경현황조사 개념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현황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대행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하여 환경현황조사의 계획 검증·조사항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에서 환경현황조사서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의 환경현황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분리되어 거짓?부실한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제8조제1항 및 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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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