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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수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140여 개국 중 87위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한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이 손꼽히고 있음.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인허가 처리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 소극행정 관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7년 법제처는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의 1천 5백여 건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환경부 소관 일부 법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ㆍ무형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규제 조항이 산재해 있음. 이에 정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규제완화법령의 재정비 일환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민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따라서 환경오염 물질을 측정ㆍ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를 할 때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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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