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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는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수입ㆍ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ㆍEU 등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존의 항공기와 선박 연료를 대신하여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등의 생물체와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사용할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바이오연료의 생산ㆍ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한편,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에 대하여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바이오연료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일부 연료의 경우 원유와 혼합ㆍ정제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 이에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ㆍ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및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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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