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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광고의 개선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가 옥외광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센터는 국가승인통계인 「옥외광고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허가·신고 및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이후,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 위협 및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 광고물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관련 정보 수집·공유·활용 사업의 내용에 정당 광고물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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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