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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제조합 가입, 분담금 납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폐기물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내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50만톤이며, 그 중 방치폐기물이 98.8만톤(6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방치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해 보면 보통 재활용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 폐기물이 계속 쌓이는지에 대한 확인과 지도ㆍ점검이 필요하다고 함.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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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