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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의 매출액 산정, 위반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최근에 친환경ㆍ무독성ㆍ인체무해 등 허위ㆍ과장된 환경성 용어의 사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여 적발된 매 사건마다 섬세하게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징금보다는 처분이 간편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3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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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